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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자산 손상차손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자산손상차손의 최종 정산을 위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송금은 납세자가 송금 후 세금을 조정하고 조정하는 세금 처리의 한 형태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 손상 손실은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 입은 불가피한 손실로, 결산에서 명확하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산 손상차손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판매, 덤핑 및 폐기를 포함하여 사업의 세전 이익에서 공제된 고정 자산 손상 충당금 또는 무형 자산 상각의 내역이 반영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목록에는 단위 이름(납세자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소유 기간과 같은 기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각 자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자산 손상차손은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합리적으로 당기의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상각하거나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산손상차손 목록을 작성할 때는 손상 시점, 합리적인 상각 및 손상충당금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65,438+08년에 투자 손상차손이 35%인 290,500달러이고 2065,438+09년과 2020년에 각각 285,000달러와 65,438+055,000달러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세부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 회계연도에 회사는 투자 손상차손 290,500달러,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에 각각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이 발생하여 당기 비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표에는 지난 2년 동안 제공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또는 감가상각비도 요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자산 손상차손 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종 결산 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산 손상차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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