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의 경우 결혼 전에는 두 배우자가 함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공동 구입한 주택의 50%, 즉 1인당 501개월 또는 월 1,0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또는 부부가 개인 소득세 분리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월 1,000만 원이 적용되며, 주택 담보 대출 개인 소득세는 연 1회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구입을 위한 첫 번째 대출만 개인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고,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개인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 공제 기간은 1년에 12개월씩 총 240개월, 즉 20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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