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졸업 후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 등록 조건
"세무사 전문 자격 제도 임시 규정" 및 "세무사 전문 자격 시험 실시 조치" 통지(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발행 [2015] 제90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권자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은 세무사 전문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a) 경제, 법률 또는 경영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2년 동안 경제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2년 동안 경제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3년.
(2) 경제학, 법학 또는 경영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다른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년 동안 경제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1)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 감사 등의 전문직 및 기술직 고위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세무 관련 업무에 2년간 종사한 자는 재무회계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분야의 고위 전문직 및 기술직에 임용되어 2년 동안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세무 관련 법령'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목의 시험이 면제된 사람은 등록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과목이 면제된 사람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 연속 4회 시험 연도 내에 합격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에서 전문직 경력 연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현지 지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사 시험 결과 관리
시험 결과는 5년 동안 수시로 관리됩니다. 연속 5회 시험연도에 전(5)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세무사 전문자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존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 과목 합격점수 유효기간이 유예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 과목 합격점수 유효기간이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2013년과 2014년의 결과입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결과는 5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관리한다. 5년 연속 모든(5개) 과목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전문자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당초 제도 시행규칙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 과목별 합격점수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사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조치'(중화인민공화국 법령 제4호, 1999)의 제4조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험 결과는 3년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5과목을 모두 응시한 사람은 3년 연속 시험 연도 내에 모든 과목에 합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및 그 이전 등록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5과목을 모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해당 과목의 합격결과가 무효이며, 2013년 이후 등록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5년 주기 유예 요건에 따라 올해 과목의 합격결과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