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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사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임시 조치

제 1 조 "중화 인민 공화국 지방 인민 대표 대회 및 각급 지방 인민 정부 유기 법",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법원 유기 법",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검찰 유기 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성의 특정 상황과 결합하여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인사 임명 및 해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이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제2조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성장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성 인민정부는 부성장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출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 부총재가 아닌 동지가 부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장시성 당위원회는 부총재 후보를 제안 할 수 있으며,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3 조 지방 인민 대표 대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지방 총재의 제안에 따라 부총재의 개별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제 4 조 성 인민 정부의 사무 총장, 성 인민 정부의 이사, 이사 및 성 인민 정부의 구성원 인 성 인민 정부 장은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한 후 성 인민 대표 대회 총재가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 또는 해임하고 성 인민 정부에서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우정통신국, 지질국, 인민은행 등 실무 부서의 주요 책임자(예: 우정통신국, 지질국, 인민은행 등). 겸직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는 관할 당국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조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고등인민법원 주석과 지방중급인민법원 주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성 최고인민법원 주석이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사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성 최고인민법원은 부주석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석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정한다. 부주석이 아닌 동지가 주석으로 활동하는 경우, 중국공산당 장시성위원회는 주석이 주석으로 활동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에 지역 중급인민법원의 주석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중급인민법원은 부주석 중 1명을 선출하여 성 고등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석 직무 대행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주석이 아닌 동지가 주석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성 고등 인민 법원은 주석이 주석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안 할 수 있으며,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결정한다. 제 7 조 지방 고등 인민 법원 부원장, 원장, 부원장, 지방 고등 인민 법원의 판사는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지방 중급 인민 법원의 부원장, 원장, 부원장, 재판관은 지방 고등 인민 법원의 추천에 따라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 8 조 지방 고등 인민 법원 재판위원회 위원은 지방 고등 인민 법원 원장이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의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 재판위원회 위원은 지방 고등 인민 법원의 대통령이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지방 인민 대표 대회 회기 사이에 지방 인민 대표 대회가 해당 수준의 인민 법원장을 교체해야하는 도시, 카운티 및 시정촌의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제 9 조는 지방 고등 인민 법원에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결정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시, 구,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성시중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제10조 성급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에 성급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성급 인민검찰원은 부 검찰총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여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부 검찰총장이 아닌 동지를 검찰총장으로, 장시성 당위원회는 검찰총장 대행 후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결정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검찰총장은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성 인민대표대회 회기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성 인민대표대회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리 지부는 성 인민대표대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사람을 선정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결정한다. 부 검찰총장이 아닌 동지가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성 인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성급 인민 검찰 부 검찰 총장 제 11 조, 성급 인민 검찰 부 검찰 총장의 검찰위원회 위원은 성급 인민 검찰 검찰 총장의 임명 및 해임을 위해 성급 인민 대회 상임위원회의 최고 인민 검찰 검찰 총장에게보고하여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은 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2 조 성 인민 검찰 부 검찰 총장, 검찰위원회 위원 및 지역 지 검찰, 지역 지 검찰은 성 인민 검찰 검찰 총장에게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 임명 또는 해임 할 것을 성 인민 검찰 검찰 총장에게 제안합니다. 제13조 성급 직할시, 현, 시, 직할구 인민검찰원 검찰총장, 부검찰총장 및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급 직할시, 현, 시, 직할구에서 선출, 소환 및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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