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분증, 고용인 전체 이름, 책임자명 및 연락전화, 고소시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장감찰대대는 시한 시정령을 내리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노동보장감찰대대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리고, 기한이 지나도 집행하지 않는 신청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편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의 50%- 100% 를 지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