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공연노무소득은' 영업세-문화업' 세목에 적용돼 세율이 3% 였다.
2.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사업건설비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재종합 [2012] 68 호) 의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문화사업건설비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출과 3% 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세가 부가가치를 징수한 후 납세자의 문화사업 건설비는 국세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