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라사시 애국 위생 관리 규정 및 기타 9 개 지방 규정 개정에 관한 라사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결정

라사시 애국 위생 관리 규정 및 기타 9 개 지방 규정 개정에 관한 라사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결정

I. 라싸시 애국 위생 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

(1) 제13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중 "보건 행정 부서"를 "보건 행정 부서"로 수정합니다.

(2) 제14조 제1항 중 "위생"을 "보건"으로 수정합니다. 둘째, 라사시 도시 및 농촌 계획 규정을 변경합니다.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1조, 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2)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할 자원관리청은 국유지의 사용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때와 건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허가를 할 때에는 계획조건을 국유지의 사용권 부여계약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국유 토지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토지 사용 계획 허가를 발급 할 때 천연 자원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는 계획 조건을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계획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후 새로 결정된 계획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35조제6항 중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을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을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 한다.

(4) 제42조 중 "부동산관리과"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행정과"로 한다.

(5) 제55조 중 "변경된 계획조건을 같은 급의 토지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6) 제76조 중 "도시 관리 및 행정법 집행,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기타 관련 부서"를 "도시 관리, 자연 자원 및 기타 관련 부서"로 수정합니다. (다) 라사 라루루 습지 국가 자연 보호구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1) 제5조 제1항 중 "개발 및 개혁"을 "개발 및 개혁"으로, "토지 자원 및 도시 및 농촌 계획"을 "천연 자원"으로, "천연 자원"을 "천연 자원"으로, "도시 관리, 천연 자원 및 기타 관련 부서"를 "도시 관리, 천연 자원 및 기타 관련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연 자원"을 "자연 자원"으로 합니다. "천연 자원", "농업 및 축산업"을 "농업 및 농촌 지역"으로, "임업 및 초원"을 "환경 보호"로 수정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생태 환경"으로 수정했습니다.

(2) 제12조제1항 중 "환경보호 및 수산업"을 "생태환경, 농업 및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보호"를 "생태환경, 농업 및 농촌"으로 한다.

(3) 제15조 제2항 중 "관할 임업부"를 "관할 임업 및 초지 행정부"로 개정합니다. (라) 라사 시정촌 국민 연대 진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1) 제30조, 제38조 제1항 중 "라디오 및 텔레비전(영화)"을 "라디오 및 텔레비전(영화)"로 개정합니다.

(2)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을 "시장 감독 및 관리, 세무당국"으로 한다.

(3) 제32조 중 "보건, 종교 부서, 품질 감독 부서"를 "보건, 민족,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로 개정합니다.

(4) 제33조 중 "도시 외관"을 "도시 관리"로 개정합니다.

(5) 제38조 제2항 중 "공상행정"을 "시장 감독 및 관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라사 고도 보호 규정"을 변경합니다.

(1) 제6조 제2항 중 "개발 및 개혁"을 "개발 및 개혁"으로, "토지 및 자원 계획"을 "천연 자원. 천연 자원", "민족 및 종교"를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로, "도시 관리"를 "생태 환경"으로, "시장 및 환경"을 "생태 환경"으로, "시장"을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로 대체합니다. ", "시장 감독 및 관리"를 "산림 및 녹화"로 변경하였습니다.

(2) 제35조 제2항 중 "소방기관의 공안기관"을 "소방서"로 수정하였습니다.

(3) 제39조 "행정 부서의 문화 유적 보호"를 "문화 유적 보호를위한 행정 부서"로 수정했습니다. 여섯째, "라사 고대 마을 보호 규정"을 변경합니다.

(1) 제6조 제1항 중 "도시 및 농촌 계획 부서"를 "자연 자원 행정 부서"로, 제2항 중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부서"를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부서"로 수정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관할 당국"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행정 관할 당국"으로, "문화 (유산) 행정"을 "문화 및 유산 행정"으로, "개발 및 개혁"을 "문화 및 유산 행정 부서"로 수정하고, 네 번째 단락에서 "개발 및 개혁"을 "문화 및 유산을위한 행정 부서"로 수정했습니다. "로 하고, 제4항 중 개발개혁을 발전개혁으로, 농업 및 축산을 농업 및 농촌으로, 환경보호를 생태환경으로, 산업 및 상업을 시장 감독 및 관리로, 토지를 천연자원으로, 임업 및 녹화를 임업 및 초지로 변경합니다.

(2) 제8조, 제23조 제4항 중 "공안 및 소방서"를 "소방서"로 합니다.

(3) 제11조 중 "도시 및 농촌계획 담당부서"를 "자연자원 담당부서"로, "문화(문화유적) 담당부서"를 "문화 및 문화유적 담당부서"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담당부서"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관리부서"로 각각 개정한다.

(4) 제18조 중 "소관 문화부(문화재청)"을 "소관 문화부 및 문화재청"으로, "소관 도시ㆍ농촌계획부서"를 "소관 자연자원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9조 중 "소관 문화부(문화유적)"를 "소관 문화부 및 문화재청"으로 한다. 를 "천연자원 소관 행정부처"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소관 행정부처"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소관 행정부처"로 한다.

(5) 제19조 및 제20조 중 "문화(문화유적)과"를 "문화재청 문화재관리과"로 한다.

(6) 제21조제1항 중 "도시ㆍ농촌계획 소관부서"를 "자연자원행정 소관부서"로, "문화(문화유적)행정 소관부서"를 "문화ㆍ문화유적행정 소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문화유적)행정 소관부서"를 "문화ㆍ문화유적행정 소관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ㆍ농촌계획. 제2항 중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관할청"을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관할청"으로, "도시-농촌계획"을 "자연자원"으로 한다.

(7) 제27조 중 "지방 관광 행정"을 "지방 관광 행정", "문화(문화 유적) 행정 부서"로 개정합니다. "문화 및 문화유적 행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8) 제28조 중 "도시 및 농촌계획"을 "자연자원"으로, "문화(문화유적) 행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 행정"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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