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변경은 국가 정책이며, 공급과 판매측은 세법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세율 변경 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는 원세율에 따라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수금이나 선적 또는 합의된 시점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주관세국에 문의할 수 있다. 세무위험 공서는 세무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 쌍방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고 취득해야 하며, 만약 섭세 논란세국이 상대방 세무국이 업무에 대한 검증 조사를 하도록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사실로 책임을 판정해야 한다. 일반 판매자의 책임 확률이 높아 규정에 따라 발행하지 않고, 어음지급인의 책임은 거의 없다.
공서 형식 견본이 없으니, 원래 판매 계약에 보충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