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등록 또는 취소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명령기한에 따라 시정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한 세무등록증을 2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옵션 BCD 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