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문제는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세무등록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지 30 일 이내에 반드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관련된다. 그러나 임시경영 규정에 부합한다면 그에 따라 임시세무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