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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은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하는데,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52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이 국가가 규정한 농업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및 기타 농업관련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세금 혜택을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는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세무등록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지 30 일 이내에 반드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관련된다. 그러나 임시경영 규정에 부합한다면 그에 따라 임시세무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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