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월급이 1,600을 초과하는 사람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는 노동보수이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 먼저 말씀하시고 세무당국에 문의해 보세요.
그래도 이러면 지방 세무서(지방세)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황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