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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의 확인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당해 연도 연차 지표 평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평가 연도의 다음 해 3월에 세액공제 재평가(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 방문 확인 없이도 세액공제 재평가(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등급은 A, B, M, C, D의 5등급으로 나뉘며 A가 최고 등급, D가 최하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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