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광물자원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물권을 불법적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산회사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장소와 부서에서는 법적 조항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유로 광산 회사의 지분 양도를 금지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제한의 불법성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가 올바른 채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쓰촨성과 티베트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와 산업 및 상업 관리 부서에 불문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광산 회사의 주주(또는 투자자)는 광산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 더욱이 이러한 지분 양도 제한은 주주 회사의 지분으로 추적됩니다. 즉, 주주 회사의 지분 변경을 금지합니다. 우리는 아직 개별 장소에서 이러한 제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서면 표현을 본 적이 없지만 일부 관련 당사자의 상황과 경험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주성 토지자원국의 광업권 양도 규제에 관한 고시" 기사에서 귀주성 토지자원개발 제2006?46호(이하 제2006호) ?46 of Guizhou Land and Resources Development), 위의 지분양도 제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2조 '탐사 및 광업권 불법 양도 사례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관련 정책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탐사 및 광업권 불법 양도 확인: 탐사 및 광업권 불법 양도 권리란 '광물자원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하며, '탐사 및 채광권 이전 관리조치' 제3조는 토지의 허가 없이 탐사 및 채광권의 대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탐사 및 채광권 주제는 탐사 및 채광권을 소유, 사용, 이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단위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 중 탐사권 및 채굴권의 주체는 탐사 허가증에 명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채굴권 주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채굴권을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라 자원부서에 개인 소유주 이름으로 탐사 및 채광권을 신청한 경우 해당 개인이 탐사 및 채광권 소유자가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이름으로 토지자원부에 광업권을 신청하는 경우,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는 탐사 및 채굴권의 주체가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탐사권 및 광업권의 주체이지만, 상장회사는 법인법인을 탐사권 및 광업권의 주체로 간주한다.
탐광권 및 광업권의 주체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탐사권 및 광업권을 신청하려면 광업권 소유자가 토지자원국에 제출한 상공업 사업 허가증이 우선합니다.”
귀주토지자원개발…2006?46: 유한책임회사의 탐사권과 광업권을 부정하는 규정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주주는 탐사와 광업권의 주체가 되어 합자회사의 법적 재산권을 부정한다. 「조합법」 제20조는 “조합의 명의로 취득한 조합원의 출자금, 법에 따라 취득한 소득, 기타 재산은 조합의 재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만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탐사 및 채굴권의 주체인 법인.
특정 지역의 광업권 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한 위의 규정 및 제한은 합법적인가요?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를 논의하고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