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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에 따른 장기 지분 투자에서 발생하는 영업외 소득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예.

제목에 따르면, 장기 지분 투자를 처음 취득할 때 초기 투자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400만 위안의 차액을 투자 취득 기간의 당기 영업 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장기 지분 투자 - 투자 비용은 3400만 위안입니다.

대출:은행 예금 3,000만 위안.

영업 외 소득 400만 위안

세무 처리 및 세무 조정 신고: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는 기업소득세법 제14조에서 언급한 투자 자산은 기업의 해외 주식 및 채무 투자로 형성된 자산을 의미하며, 현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투자 자산은 매입 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장기 주식 투자 과세 기준 3,000만 위안과 회계 처리 400만 위안이 다르며, '영업 외 소득' 회계 처리 400만 위안도 일시적인 차이이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

회계 기준에 따라 투자자가 장기 지분 투자를 취득한 후 지분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이 실현한 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서 차지하는 지분에 따라 투자수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각각 인식하고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이 신고한 이익 또는 현금배당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장기지분투자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는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배당 이외의 피투자자의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장기지분투자의 장부가를 조정하고 이를 소유지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순손익을 인식할 때 투자자는 투자 당시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피투자자의 순손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피투자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및 회계기간이 투자자의 회계정책 및 회계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회계정책 및 회계기간에 따라 조정하고 투자수익 및 기타 포괄손익을 그에 따라 인식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장기 지분 투자의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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