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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2022년 공식 버전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심장병 등 구조적 심장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병리학적 변화가 제외되고 환자는 적격입니다.

(1) 심장 청진 시 잡음이 있습니다.

(2) 수축기 전의 빈발 기간;

(3) 심박수가 분당 50박동 미만 또는 110박동을 초과하는 경우;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조건 .

제2조: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90mmHg 미만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3조: 혈액질환, 자격박탈.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하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결핵 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제6조: 만성 췌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및 기타 심각한 만성 소화기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7조: 각종 급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은 부적격하다.

8조: 악성 종양, 부적격.

제9조: 신장염, 만성신우신염, 다낭성신장질환, 신부전증은 결격이다.

제10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11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간장애, 심한 신경증(빈번한 두통, 현기증, 불면증, 현저한 기억력 감퇴 등)의 병력이 있는 자, 정신자극 물질 남용 및 의존은 부적격합니다.

제12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및 기타 미만성 결합조직질환, 타카야스동맥염, 부적격.

제13조: 말기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출혈은 결격이다.

제14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실격이다.

제15조: 중증 만성 골수염, 결격.

제16조: 3급 단순 갑상선종은 결격 처리된다.

제17조: 담석이나 방해가 있는 요로결석은 부적격입니다.

제18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생식기 사마귀, 생식기 포진, 에이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19조 양안의 교정시력이 4.8(소수시력 0.6) 미만인 경우 한쪽 눈은 실명,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은 4.9(소수시력 0.8) 미만인 경우 ), 시각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안과 질환이 있는 자는 결격 처리됩니다.

제20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청각장치를 사용하여 양쪽 귀로 3미터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21조: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질병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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