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적 주체:

1. 행정벌 통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벌법 제33조는 "위법 사실이 확정되고 국민에게 50위안 미만, 법인 기타 단체에 1000위안 미만의 행정벌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있거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행정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본 법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용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 위반 사실이 확정적일 것. 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관련자가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2. 해당 위반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을 것.3. 개인은 최대 50위안의 벌금 또는 경고, 단체는 최대 1,000위안의 벌금 또는 경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4. 행정처벌은 반드시 관련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행정법 집행원이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2.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고, 3. 당시 당사자의 진술과 불만을 청취하고, 4. 미리 정한 형식과 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입합니다. 행정벌 결정서에는 관계자의 위반 사항, 행정벌의 근거, 벌금액, 일시, 장소 및 행정기관 명칭을 기재하고 법 집행관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5. 행정벌 결정서는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일반 절차: 일반 절차의 적용 범위: 1. 상황의 심각성, 즉 개별 경고 외에 50위안 미만의 벌금, 경고의 조직, 모든 행정 사건의 벌금 1,000위안 미만, 2. 상황의 복잡성, 즉 처벌 사건을 조사하고 식별할 필요성, 3. 법 집행관의 현장 처벌 사실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처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1. 조사 및 증거 수집 "행정 처벌법"제 36 조, 제 37 조는 행정 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한 행정 기관은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한 경우 검사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이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때는 2인 이상의 법 집행관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조사 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또는 검사는 속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행정 기관은 증거의 샘플을 채취 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분실되거나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 보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적시에 결정하여 처리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증거를 파기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 집행 공무원이 이해관계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게 과태료의 사실, 사유, 근거 및 관련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행정처벌법 제32조 및 제41조는 이해관계인에게 진술 및 변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되면 행정 기관은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은 당사자의 방어를 이유로 벌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실, 사유 및 근거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진술 및 변론을 듣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진술 또는 변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의 결정은 성립할 수 없다.3. 진술, 토론 또는 청문회의 개최. 행정질서벌법 제32조, 제41조 및 제42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질서벌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하며, 이때 피청구인이 청문을 요청하고 청문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청문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과태료 결정행정질서벌법 제38조, 39조 및 40조의 규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실제로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처벌을 결정하고, (2)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법령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으며, (4) 위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 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 기관에 이송됩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중대 위반으로 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 기관의 장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