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세총국' 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소득세 처분에 관한 통지 (국가 [2008] 828 호):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데, 자산 소유권이 변경되어 자산 내부 처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수익을 판매로 결정해야 한다.
(a) 마케팅 또는 판매에 사용
(b) 사회 및 오락에 사용;
(3) 직원 보상 또는 복지에 사용됩니다.
(d) 배당금을 분배하다.
(5) 외국 기부금을 접수한다.
(6) 자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기타 용도.
셋째, 기업은 본 통지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기업 자제자산에 속하며, 같은 기간 기업의 동종 자산 대외판매가격에 따라 판매수익을 결정해야 한다. 구매중인 자산의 경우 구매시 가격으로 판매 수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통지는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이전에 처분된 자산의 경우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이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둘.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20 16 제 80 호): " ......................................................................................................................................................................................................................................................
국세총국이 기업의 자산소득세 처분처리에 관한 통지 (국가 [2008] 828 호) 제 2 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판매수입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구현 시간
본 공고는 20 16 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환결산에 적용됩니다.
국세총국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자산소득세 처분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8) 828 호) 제 3 조는 동시에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