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관청은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2.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3.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업이 3년간 누적되면 자동으로 재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때에 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취소되지 않은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 대표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비즈니스 이상 목록에 포함되어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허가 취소 절차 :
1. 취소 신청서 제출 :기업은 관할 등록 기관에 영업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청산 :기업의 재정 청산을 실시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처리함.
3. 세금 등록 취소 :세무 당국에 세금 등록증 취소 신청 및 세금 납부 청산.
4. 폐업 공고:지정 매체에 폐업 정보를 공고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
5. 기타 증명서 취소:조직 코드 증명서, 사회 보험 등록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 취소
6. 등록 기관의 승인:등록 기관이 자료의 오류를 검토한 후 등록 취소에 대한 승인을 내립니다.
요약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 대리인 및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이 정지된 경우, 회사 등록 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할 것을 명령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