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토지증액 정산인 것 같은데요, 접수된 공사청구서의 비고란에 특정 항목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캔트. "세금 징수 관리 사항에 대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종합 추진에 관한 국가 세무국 고시"(국가 세무국 고시 제23호, 2016)는 제4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납세자는 스스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AT 세금계산서가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발행되거나 발행될 때 건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군(시, 구)명과 프로젝트 이름이 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청구서의 비고란입니다. "기업-VAT 개혁 후 토지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특정 조항에 대한 국가세무총서 고시"(2016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70호)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건설 및 설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공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건설 서비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조세징수관리사항에 대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2016년 국세청 고시 제23호). 발생하는 군(시, 구)명 및 군명 그렇지 않은 경우 토지부가가치세 공제사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사업자가 취득한 건설용역계산서 비고란에 사업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부가가치세 정산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