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조건은 1 입니다. 상업기업의 연간 매출 1.8 만원 이상. 직원 수는 50 명 이상입니다. 3. 등록자본 500 만원. 건전한 재무 회계가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동적으로 주관 세무서에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일반 납세자 기준에 따라 자기평가를 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래 규정 시한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일반 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세무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무서는 일시적으로 소규모 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예상 연간 과세 매출을 일반 납세자로 인정했다. 개업 후 연간 실제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회계가 건전하여 회계제도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 매입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소규모 납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납세자 자격을 취소한다. 2. 개업한 소규모 기업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납세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납세자 제외),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1 월말까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모든 면세품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 조건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하지 않는다. 일반 납세자의 인정은 현급 이상 국세청이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1. 지사가 없는 납세자는 소재지 현급 이상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지사가 있는 납세자, 총기구와 지사가 같은 현 (시) 에 있지 않은 경우, 총기관과 지사가 각각 각 기관이 있는 현급 이상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확인을 신청한다. 납세자의 총기구와 지점은 통일회계를 실시하고, 그 총기관의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지점은 일반 납세자 인정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총기구가 소재한 현급 이상 국세청은 인정 수속을 할 때 그 총기관이 일반 납세자의 증명서 (총기관 인정 신청서 사본) 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