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 소재지 교육청에서 사교육 및 교습기관 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설립자의 관련 자격, 학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학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자본금 증명, 사업장 등). )를 제출하고 세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교육 및 훈련 기관의 정식 설립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