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세무서가 일반 납세자가 작성한' 신청서' 를 심사한 후' 주홍 글씨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통지서 발행' 을 발행했다.
구매자는 "통지" 에 나열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따라 당기 매입세액에서 일시적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당기 매입세액에 포함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발행한 주홍 글씨 전용 송장을 받을 때까지, 남아 있는 "통지" 와 함께 회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측은 구매자가 제공한' 통지' 에 따라 주홍 글씨 전용 송장을 발행하고, 위조 방지 세무통제 시스템에서는 판매 품목을 음수로 발행한다. 주홍 글씨 전용 송장은' 통지서' 와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