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의 원칙,
2, 법률에 따른 즉시 집행의 원칙,
3, 법률에 따른 행정 조사의 원칙,
4, 행정의 개방성과 공정성의 원칙,
5, 예방과 연계한 행정강제의 원칙,
6. 설득 및 교육과 연계한 행정강제의 원칙. 행정강제의 원칙,
7, 행정강제의 비례성 및 적절성 원칙,
8,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강제의 원칙,
9, 행정강제의 원칙, 효율성 원칙,
10, 행정강제, 구제의 원칙
1.
2, 행정 강제의 기본 원칙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행정 강제의 합법성 원칙
이것은 법의 원칙이며, 행정 강제는 법적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하며, "설정 및 시행"은 법적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2, 행정 강제의 원칙.
이것은 합리성의 원칙에 속하며, 행정 강제의 설정 및 시행은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하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합니다.
3. 교육과 강제의 결합의 원칙
교육을 통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강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정하기 전에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이유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이득을 위한 행정 강제의 사용 금지 원칙.
압수 및 구금된 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관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두 줄기를 유지하면서 성과급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보호 원칙.
당사자에게 일정한 진술 및 방어권, 행정 재심 신청권, 행정 소송 제기 및 행정 보상 신청권, 사법 보상 신청권 등이 부여됩니다.
법적 근거:
행정강제법
제1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실시를 규제하고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호, 감독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강제에는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이 포함됩니다. _행정 강압 조치란 행정 관리 과정에서 행정 기관이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고 시민의 개인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행정 기관이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에 따르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6조
행정 강제의 시행은 교육과 강제의 결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6 조 행정 기관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 행정 강제 조치의 이행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위반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