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계약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6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64호)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이 사전 가격 계약을 협상하고 서명할 의향이 있는 경우, 준비 협의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기업과 준비 협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일방적인 사전 가격 조정의 경우, 관할 세무 당국에 서면 준비 협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가격 사전 협상 신청서"(부록 1) 관할 세무 당국은 기업과의 준비 협상을 조직합니다. p>
양자간 또는 다자간 사전 가격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국가 세무총국과 관할 세무 당국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사전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 협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세무총국은 기업과 준비 협의를 조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