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자산의 폐기는 검토를 위해 회사에 보고하고 기록을 위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도 검토를 위해 회사에 보고하고 기록을 위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는 주로 소득세 통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