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25 조 부동산 개발은 반드시 도시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경제효과, 사회효익, 환경효익이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세금 등 방면의 우대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개발 기업의 개발 및 주민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고, 토지 용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 * * * 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 등을 포함한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