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4조 국무원 관할 세무 당국이 전국적으로 송장 관리를 담당합니다. 중앙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세무 당국은 그 임무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송장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재정, 감사, 시장 감독 관리,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송장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20조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서비스 및 기타 사업 활동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으로부터 송장을 받아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