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계획허가
사육을 하고자 할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하며, 농장을 짓고 싶은 장소에 대한 사육신고서를 작성하여 마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도장을 찍고 축산국에 가서 사육 등록을 한 후 국토자원국에 가서 '토지 계획 허가'를 신청합니다.
2. 환경평가
환경평가는 현재의 사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장기간 사육산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기관의 승인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부를 통해 사육장의 연계영향 및 오염배출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성급하게 사육이 금지되거나 철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축산업국에 농장을 등록한 후 환경보호국에서 환경보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3.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
동물 방역 증명서는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서이며, 동물 방역 증명서가 없으면 대규모 사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물방역증명서'를 취득한 후 공상국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후, 세무국에 가서 '세금등록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업 허가증
사업 허가증이 있어야만 농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리단계 :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금출처, 영업허가증 등을 기재한 후 관할부서에 가서 신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사육인 경우 업그레이드된 축산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기다린 후 농업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전문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5. 건축 허가
위 서류를 취득한 후, 해당 서류를 건설국에 가져가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세요.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