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개혁을 심화시키고 세금 절차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행정 심사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행정 심사 문제를 더욱 줄이고 규범화하고, 세무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준형 세무서에서 서비스형 세무서로의 전환을 실현하지만, 이에 따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세무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세무서는 세무대리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대표하는 조직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무서에 비해 납세자는 상대적 열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납세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인 납세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납세자 협회는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세금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수권을 행사하고, 세무서의 행정행위를 감독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세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세무서는 납세자협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협조와 추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설립 후 동등한 소통과 대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간자치단체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부 관리 업무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세무서에 부속된 반공식 또는 공식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직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