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개인이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청약하고 고용주로부터 할인이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의 분할 징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청약하고 고용주로부터 할인이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의 분할 징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국가세무총국의 3가지 개인소득세 사항 취소 및 승인 및 사후관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름(국가세무총서 고시 제5호, 2016) "2. "개별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주식청약 등에 따른 할인·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곤란" 검토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2) "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의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청약과 고용주로부터의 할인 또는 보조금 수령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국수발[1998] No. 9)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실제로 인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개별 분할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옵션 또는 주식청약으로 얻은 할인 또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부록 2 참조)을 제출하세요. 기타 관련 증빙 자료는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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