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년 우리나라의' 영개증'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요 이직세는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입니다. 일상적인 경영에서 발생하는 활동,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또는 영업세 과세 범위에 속합니다. < P > 216 년 5 월 1 일까지 저작권 양도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 P >'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 [216]36 호) 가 출범해 영업세가 역사 무대에서 탈퇴한 이후 영업세라는 세금이 없다. 그 이후로 모든 과세 행위는 부가가치세 범주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P > 재세 [216]36 호 부속서 1: "영업세 양도세 시범 시행 방법" < P > 판매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기술적, 상표, 저작권, 영업권, 천연자원 사용권 및 기타 권익성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입니다. < P > 재세 [216]36 호 부속서 3:' 영업세 양도세 시범 과도정책 규정' < P > 제 14 항: 개인양도저작권면제 부가가치세 < P > 웹링크 < P > 에 따르면' 영개증' 전에 그러나 216 년' 영개증가' 이후 저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과세 행위에 속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개인의 저작권 양도를 위해 면세 감면 우대 정책을 설정했기 때문에 개인이 저작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