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40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매년 규정된 시간 내에 등록기관에 연간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등록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사항과 전년도 경영상황을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관이 연간 검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는 자영업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간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24 조는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자영업자 행정허가를 철회, 등록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행정허가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너의 영업허가증은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로그아웃하고 재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