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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록증 취소 후 사회 보장

세무등록증 취소 후 주민등록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증청산 후에만 세무취소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

1. 세무등록증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생산, 경영지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관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할 때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2. 납세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세금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단, 규정에 따라 세금 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납세자는 자신의 생산, 경영장소 또는 사무실에서 세무등록증 정본을 공개적으로 걸어 세무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a) 은행 계좌 개설;

(2)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을 신청한다.

(3) 이연 신고 신청 및 세금 납부 연기;

(4) 구매 송장;

(5) 해외 경영 활동 세금 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6) 폐업 또는 휴업을 처리한다.

(7) 기타 관련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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