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를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이 덤핑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 단독세율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2. 단독세율이 없다면 관련 국가시장을 개척하려면 중계무역을 통해 제 3 국에서 중계하고 제 3 국의 서류를 내놓고 목적지국으로 수출하면 고액의 반덤핑세를 피할 수 있다
위의 대응 방식을 위해 반덤핑이나 재수출이 더 많은 경우는 추궁하거나 내 별명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