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 사립학교의 부가가치세(VAT) 정책을 명확히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반이 넓고 세제 혜택이 사립학교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리 사립학교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업 및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는 영리 사립학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영리 사립학교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재정 기여도가 크고 공익성이 강하며 문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엄격하며 학교 자산이 많은 등 사립 학원 및 유아 교육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자본의 교육 분야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 정책의 혁신을 활용하고 조세 정책의 지렛대를 최대한 발휘하여 영리 학원 및 유아 교육 기관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영리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 세력 장려 및 세제 혜택 부여에 관한 특정 의견의 정신에 따라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에 관한 기업 소득세법 제 28조를 참고하여 학술 및 유아 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사립 학교에 대해 15 %의 세율로 과세 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영리 사립학교는 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 의견서 제20조는 "사립학교의 조직자는 법률에 따라 자본금 출연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 운영에 투자한 토지, 학교 건물 및 기타 자산의 전액을 학교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립학교와 영리 사립학교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자본금 기부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 운영에 투자한 토지, 학교 건물 및 기타 자산의 전액을 학교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영리 사립학교에 토지 및 학교 건물을 양도하는 기관은 등기 수수료만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토지 부가가치세, 증여세 및 인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4) 영리 사립학교로 전환한 기존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정책.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신민법에 따르면 기존 사립학교는 비영리 학교입니다. 영리 사립학교로 전환되면 사립학교는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법의 불소급성 원칙'에 따라 기존 사립학교가 영리 사립학교로 등록할 경우 분류 및 등록 이전에 법에 의해 감면 또는 면제되었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재산세, 도시 토지 이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 증여세, 농특세, 농특 재산세, 관세 등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사학의 교육 운영 장려 및 사학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여러 의견 (xiv)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및 기타 인센티브 정책의 시행. 사립학교는 관련 주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조직한 모든 유형의 학교와 유치원은 재산세와 도시 토지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교육 지원 공익 기부금 지출은 연간 총 이익의 12%까지 과세 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교육 지원 공익 기부금 지출은 세법, 규정 및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 후 비영리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학교 건물 건축을 위한 기금 기부 명목의 표창 및 재정 지원 등의 활동은 법에 따라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열을 사용하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가격 정책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