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8 조는 임대한 고정자산의 개조비용은 계약서에 규정된 나머지 임대기한에 따라 분할 상각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기업소득세법 제 55 조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실제 경영종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무서에 당기 기업소득세환결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취소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청산 수입을 신고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1 조는 기업소득세법 제 55 조에 언급된 청산소득은 기업의 모든 자산의 실현 가능한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순자산, 청산비 및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청산 중 기업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9]60 호) 에 따르면 기업 청산의 소득세 처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모든 자산은 실현 가능한 가치 또는 거래 가격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자산 양도의 이익이나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부채 청산의 이익 또는 손실을 확인한다.
(3) 지속적인 경영 회계 원칙을 변경하여 사전 또는 이연된 비용을 처리한다.
(4) 법에 따라 결손을 보충하고 청산 수입을 확정한다.
(5) 청산 소득세 납부를 계산한다.
(6)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 재산과 미지급배당금을 결정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업 임대 자산의 상각 연한은 스스로 변경할 수 없지만, 상쇄하기 전에 한 번에 관련 비용으로 기업 소득세 청산 시 세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