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 임시 규정(국무원령 제540호)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의 매출액은 과세 대상 노동 서비스 제공, 무형 자산 양도 또는 부동산 매각에 대해 납세자가 청구한 가격 및 기타 비용 전액을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업세 임시규정 시행세칙(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령 제52호) 제13조에 따르면, 동 규정 제5조에서 언급하는 세외비용에는 취급 수수료, 보조금, 자금, 납세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수수료, 반환 이익, 장려금, 청산 손해, 지연 납부 수수료, 지연 이자, 보상금, 납세자를 대신하여 수금한 자금, 선불금, 벌금 및 이자 및 다양한 성격의 기타 세외비용이 포함됩니다. (c) 모든 성격의 비화폐성 비용. 단, (1)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승인한 정부 자금 및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와 그 재정 및 가격 부서가 승인한 행정 수수료, (2) 징수 시점에 성급 이상 재정 부서가 발행한 재정 청구서, (3) 수령한 모든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정부 자금 또는 행정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학원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위의 '정부 자금 또는 관리비 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