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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

최신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세 면제

현재 정책: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2월 31일까지 부가세 소규모 납세자는 과세 대상 매출액의 3% 비율로 부가세가 면제되며, 세금 선납이 유예됩니다.

둘째, 세금 절반 감면 우대 정책

현재 정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정책 우대 전제 단계에서 개인 가구의 연간 과세액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개인 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합니다. 개인 가구는 모든 종류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 (자영업 가구의 개인 사업 소득 과세 소득이 6,543,800+0,000위안 이하 - 기타 현행 정책 세금 감면 × 6,543,800+0,000위안 이하 자영업 가구의 개인 사업 소득 과세 소득 ÷ 개인 사업 소득 과세 소득) × (6,543,800+50퍼센트)

자영업 가구가 세금 신고를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란을 기입하고, 개인 소득세 면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세무서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 및 미리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예산 및 간이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감면 혜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정책 II: 6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정부는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거시 경제 정책에 따라 납세자,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III. 기업의 현행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기존 정책 1: 어려운 업종에 속한 기업은 기초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하 3대 사회보험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연금보험료는 2022년 말까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년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연장 기간 동안에는 모든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기존 정책 2: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 일시적으로 생산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2022년 말까지 3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체료를 면제받습니다.

기존 정책 3: 기업 근로자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 및 각종 프리랜서 중 2022년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본인 부담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미납금은 2023년 말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기준은 2023년 지역 개인별 기여금 기준의 상한과 하한, 누적 기여 연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환급 기업 부가세 증치세 환급 정책 혜택

2022년 7월 1일부터 기업 부가세 환급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 부가세 기간 종료 세금 환급 정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합니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22년 14호 통지(이하 2022년 14호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숙박 및 요식업", "주거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서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로 확장되었습니다. ", "문화,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이하 도소매업이라 함) 업체(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

제9조 기업의 공익 기부금 지출은 과세 소득 계산 시 연간 총 이익의 65,438 + 02퍼센트 이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이익의 1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후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다음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보너스 및 기타 주식 투자 소득,

(2) 기업 소득세,

(3) 세금 연체료,

(4) 벌금. 벌금 및 몰수된 재산의 손실,

(5)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부금 지출,

(6) 후원금 지출,

(7) 승인되지 않은 준비금 지출,

(8) 기타 소득과 관련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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