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록 취소란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선언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2) 납세자는 거주지, 경영위치 변동으로 세무서 변경과 관련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변경이나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 거주지, 경영지가 바뀌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고하고, 30 일 이내에 지방세무기관에 세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3)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를 해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 세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4) 납세자가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 세금, 연체금, 과태료를 청산하고 송장, 세금 등록증 및 기타 세금 증명서를 납부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금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