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인민의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비주식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비주식식품 시장을 육성하며 인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정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과 '안산시 자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본시의 실태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안산시 도시지역에서 생산, 경영, 서비스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고 판매, 영업, 수수료 수입이 있는 모든 기업, 기관, 개인은 비주식식품 가격조정기금(이하 이 조치의 조항에 따라 가격 조정 기금으로). 제3조 시 물가관리부문은 시 물가조정기금의 징수 및 관리를 책임진다. 시 가격조정기금실은 구체적인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군(시) 물가행정부서와 지정 징수기관 부서의 징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4조 시 가격 관리 부서는 상위 규정과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가격 조정 기금 징수 범위에 대한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 가격 조정 기금 지도 그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물가조정기금은 매월 징수하며 세전으로 지출한다.
시세조정기금을 직접 납부하는 단위 및 개인은 매월 15일 이전에 시가조정기금 사무국에 납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물가조정금을 대행하는 부서 및 단위는 모든 미수금을 징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면제 또는 감면을 할 수 없으며, 매년 15일 이전에 시가조정기금 사무국에 정산해야 합니다. 월.
가격조정기금은 청구서의 보관, 징수, 사용 및 연간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제6조 가격조정자금은 원칙적으로 감소, 면제, 인출, 연기될 수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조정기금 사무국이 재정, 세무, 기타 부문과 회동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가조정기금 지도그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각급 물가관리부서는 가격조정자금 징수와 채권추심 통계수집을 잘 수행하고 각종 절차를 적시에 처리하며 재정, 세무, 공안 등 부서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 은행, 공상업 등이 수집 및 수집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8조 물가조정기금은 두 가지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며, 특별목적을 위해 할당되며, 연말 잔액은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주로 비식료품 기반 구축과 비식료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주요 명절 기간 동안 시장 가격과 주요 비식료품 가격의 급등락을 안정시키며,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시장 가격과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 제9조 가격조정기금은 무료와 유료 사용을 병행하는 원칙을 실시하며, 가격조정기금의 사용은 반드시 이용자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시장가격조정기금 사무국이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검토 승인한 후 승인한다. 반드시 시장가격조정기금 지도그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승인된 가격 조정 자금을 즉시 할당해야 합니다. 제10조 가격조정자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규정된 목적과 기한에 따라 이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로 사용한 가격조정자금은 반드시 기한 내에 반환되어야 하며 체납되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가격 조정 자금을 징수하고 직접 지불하는 단위에 대해 시장 가격 조정 기금 사무실은 관련 문서에 따라 일정 비율의 대행 수수료를 반환하며 이는 어음 제작 비용, 관리 비용 및 직원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제12조 본 방법 제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조정기금 결산이 지연되는 경우 가격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매일 2‰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조정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격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5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 조정 기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면제하는 경우 가격 조정 해결을 지연하는 사람은 가격 관리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기금은 가격 관리 부서에 의해 수정 명령을 받고 매일 2‰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조정자금을 유용하거나 기한 내에 가격조정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가격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00 위안이 넘지 않습니다. 제14조 가격조정기금관리인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본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안산시 물가관리부서가 설명한다. 하이청시, 타이안현, 슈옌만족자치현은 본 조치를 참고하고 시행한다. 제17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