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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의 지분 이전 과정

국유 주식 이전에 필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승인: 양도 방안을 제정하여 국유재산권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2. 청산핵자산: 양도측은 청산핵자산을 조직하고 대차대조표와 자산양도목록을 준비한다.

3. 감사평가: 회계사무소에 전면적인 감사를 의뢰하고, 자산평가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한다.

4. 내부 결정: 주식 양도회사가 주주회를 열어 지분 양도에 동의하는 결의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형성한다.

5. 상장 신청: 자격을 갖춘 재산권 거래 기관을 선택하여 상장 거래를 신청합니다.

6. 계약 체결: 양도가 완료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승인 서류: 양도측은 지분 양도 관련 자료를 국유재산권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8. 재산권 등록: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산권 등록 수속을 한다.

9. 변경 절차: 기업은 정관과 주주 명부를 수정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국유주 양도에는 합법, 공개, 공평, 정의, 평등 호혜, 동등한 유상 원칙 외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이전 원칙입니다. 국유지분의 사회적 목적을 감안하여 국유지분 양도시 실현가능성 연구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지분 구조를 설정하고, 엄격한 자산 평가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양도 조건이 없는 국유주의 강성 양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따르면, 국가는 먼저 기존 상장회사의 국유주에 대해 전면적인 분석과 측정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업종과 회사가 시장에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양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분할 조직으로 상장을 양도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국유주 상장양도에는 특정 범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국유주만 상장양도를 통해 비국유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고, 국가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데 적합한 주식은 상황에 따라 국유기관 간에 유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국유주 양도는 투자 구조를 조정하고 국유자산의 최적 배치를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기업이 너무 널리 분포되어 너무 분산되어서 정부는 꼭 해야 할 일을 많이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국유주 양도의 결과는 국유주를 국가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주 양도시 국유주 설립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의 규정은 이미 구현되었다.

법적 근거: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23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출자한 기업의 국유지분 양도를 결정했다.

그 중, 전체 국유지분을 양도하거나 일부 국유지분을 양도하여 국가가 더 이상 지주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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