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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준비금을 ​​세전 공제할 수 있나요?

자산손상충당금을 세전 공제할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0조 및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 시행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 지출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승인 예비비란 국무원 재정, 세무당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각종 자산손상준비금, 위험준비금, 기타 예비비 지출을 가리킨다.

고정자산 손상충당금은 세전 공제할 수 없는 충당금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3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실제 발생 비용, 수수료,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 및 소득 획득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은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제10조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다음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배당금 및 기타 지분 투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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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3) 연체료 세금,

(4) 벌금, 벌금 및 압수된 재산의 손실

(5) 본 법 제9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부 지출

(6) 후원 지출

(7)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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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 획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비용.

"기업의 과세 소득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 관리 공고"(2014년 국가 세무 관리 공고 제29호) 규정에 따르면: "(3) 고정 자산 기업이 회계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세전손상충당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고정자산 과세표준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이번 공고는 법인세 최종 정산에 적용됩니다. 2013년 이후에는 정부 또는 주주가 양도한 자산이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불완전하고 증거가 불명확할 경우 기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31일 이전에는 과세소득으로 처리되거나 법인세 처리를 위한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자산손상충당금은 실제로 발생하고 승인된 경우에만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p>

세금 전 공제할 수 있는 예비비는 무엇입니까?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다양한 자산 손상 조항을 의미하므로, 세무 당국, 위험 준비금 및 기타 준비금 지출은 세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준비금 지출이 주로 다음 범주에 포함됩니까?

(1) 금융 기업: 일반 대출 손실, 농업 관련 대출 손실 적립금, 중소기업 대출 손실 적립금,

(2) 보험 회사: 보험 보호 기금, 만료되지 않은 책임 적립금, 생명 보험 책임 적립금, 장기 건강 책임 적립금 및 보류 보상 준비금, 재난 위험 준비금,

(3) 중소기업 신용 보증 기관: 보증 보상 준비금, 과도한 책임 준비금,

(4) 증권 산업: 증권거래위험기금, 증권결제위험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선물환위험준비금, 선물회사위험준비금, 선물투자자보호기금

(5) China UnionPay Co., Ltd. 회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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