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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전 세금 납부

일반적으로 자체 점검 및 자진 수정 단계에서 자체 점검 및 자진 수정을 심도있게 수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 국은 탈세로 분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노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유명인의 라이브 방송과 같이 자체 점검이 철저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방문 점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확인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탈세로 규정될지 여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세무총국도 특별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세무서 [2013] 196호에서

세무조사국의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고,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주관적인 탈세 의도가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탈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탈세로 규정되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무조사(감사) 전에 세금 과소납부 사실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것.

2.

2. 탈세 의도가 없거나 세무서에서 주관적으로 탈세 의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탈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고의적인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세무조사 전(조사 중)에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탈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자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주관적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일반적인 불확실성은 탈세이며, 탈세에 해당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납세자의 주관적 의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세에 해당하더라도 세금 납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또한 탈세와 탈세가 아닌 경우 처벌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탈세는 연체료와 가산세뿐만 아니라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상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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