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규정될지 여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세무총국도 특별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세무서 [2013] 196호에서
세무조사국의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고,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주관적인 탈세 의도가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탈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탈세로 규정되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무조사(감사) 전에 세금 과소납부 사실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것.
2.
2. 탈세 의도가 없거나 세무서에서 주관적으로 탈세 의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탈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고의적인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세무조사 전(조사 중)에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탈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자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주관적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일반적인 불확실성은 탈세이며, 탈세에 해당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납세자의 주관적 의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세에 해당하더라도 세금 납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또한 탈세와 탈세가 아닌 경우 처벌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탈세는 연체료와 가산세뿐만 아니라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상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