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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 부가가치세 전환에 대한 건설회사 회계회사의 대응 방식에 대한 간략한 논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을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라고 합니다.

사업세부터 부가가치 정책까지 건설회사 재무회계에 대한 권고사항:

(1) 산업구조 조정 및 발전모델 전환

현재 많은 건설사들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금과 비용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윤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변혁을 실현하고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2) 내부 관리 최적화 및 회계 수준 향상

건설회사에서는 일상적인 접촉이 거의 없고 회계나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쉽게 무시합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 개혁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재무회계사는 다음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금융인력과 금융인력에 대한 훈련과 학습을 늘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률, 건설 계약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강화합니다. 건전하고 완전한 회계 시스템 하에서 교육을 통해 재무회계사는 고급 회계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매출, 매입 및 기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송장 시스템.

둘째, 세금 징수 및 관리 부서는 기업의 세금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건설 현장의 정보화 건설을 촉진하고 특별 송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교통, 통신의 불편 등 애로사항이 잇따르고 있으며, 회계의 효율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 및 개선하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의 관련 사업자 인력을 대상으로 특별계산서 인증, 취득, 공제 등 일련의 링크를 갖추고 있으며, 위조방지 기능을 갖춘 세무관리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VAT 공제 증명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조세계획 강화 및 법인세 부담 경감

사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조세정책 변화는 의심할 바 없이 법인세 계획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회사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효과적인 계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계획 진입점을 선택하고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완전한 계획 자료를 확보하여 올바른 계획 단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 신원 파악 계획, 건축자재 조달 계획, 고정자산 구매 계획 등,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세무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모든 재무회계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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