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구매하는 납세자의 경우 당초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면 공제율이 9%로 조정됩니다. 납세자가 13%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위탁 가공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10%의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일반 납세자가 발행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는 규정에 따라 구매기업이 공제할 수 있다. 즉, 송장에 기재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농산물·부업품 구매계산서 또는 자체생산한 농산물·부업품 판매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개별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자주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국에 농산물 및 부업 제품 구매 명세서를 신청하고, 구매 시 사실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 생산자는 세무서에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면세 판매 송장 발행을 신청합니다. 기업 자체가 발행한 농산물 및 부업품 구매 영수증이든 세무국에서 발행한 비과세 농산물 판매 명세서이든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
전문농업협동조합, 농업기업 등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때 농산물 및 부업품에 대한 면세 판매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생산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매기업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거로 적합한 송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13% 세율이 적용되는 생산, 판매 또는 상품의 위탁 가공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납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10% 공제율로 계산됩니다(추가 공제 1%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