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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시 기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나요?

공고 기간 종료 후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간편 해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등록증과 은행 계좌를 취소하려면 먼저 국세청에 가서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국세청의 세무 등록 취소 통지서를 가지고 지방 세무서에 가서 서식을 발급받고,

2.세금 납부 후 지방세 등록증 회수, 지방세 세무 등록 취소 통지서와 함께 은행 계좌 해지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3. 공상국에 가서 회사 등록을 취소하고

4. 신문에 공고하고 45 일 동안 신문에 공고 한 후 회사를 취소하고

5. 공상국에 가서 취소 신청을 한 다음 품질 감독국에 가서 코드 인증서를 취소하십시오.

기업은 통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공상국에 약식 취소 통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 취소 통지가 취소되었거나 사업자 등록 당국이 법에 따라 약식 취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은 사업자 등록 문제 및 관련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이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국가가 규정한 특별 출입 통제 조치의 실시와 관련된 외상 투자 기업,

2. 경영 이상 기업 목록 또는 심각한 법률 위반 및 배임 기업 목록에 등재 된 기업,

3. 주식 및 투자 지분이 동결, 담보 또는 동산 저당이있는 경우,

4.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 강압, 사법 지원, 행정 처벌 등을 받고있는 기업 등.

5. 조치.

5. 기업의 비법인 지점이 취소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5조 청산단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산단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신고할 때에는 청구의 요지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산단은 청구를 등기해야 합니다.

청구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단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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