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그런데 내년에 송금할 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무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런데 내년에 송금할 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무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기업소득세법 제18조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으나 이월의 최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손실 인식 및 보전에 대한 승인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연간 기업소득세 결산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관할 지방 세무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1, 연간 기업소득세 신고서 별지 4, "세전 손실표",

2, "연간 기업세전 손실 또는 보상 신고서"

2.

3. 손실을 보전할 경우, '손실 보전 계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관할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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