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군사안전부문, 교도소 등 형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행정기관의 내포와 기능이 위에서 언급한 광의도 좁지도 않고 정부가 사법업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며 사법행정기관은 각급 정부의 일부이다.
확장 자료는 유럽과 미국 국가에서' 정의' 라는 단어는 대부분 학술과 법학원리의 개념, 그리고 각국의 실재법 중의 용어로 존재한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미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령에 위헌 심사를 첨부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본질적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바이두 백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