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자료는 주로 행정절차에서 나온다.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에서 인정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그 증거의 진실성을 심사해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최종 확인한다. 행정소송 증거는 이중성이나 중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복의 과정에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증거도 행정절차에서 이미 사용된 증거다. 행정 소송 증거와 행정 복심의 증거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소송 절차에서든 재심의 과정에서든 이미 사용한 증거를 인민법원이나 복의기관에 제출하여 이 증거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b) 증거의 고유 한 속성에서 재검토 증거를 이해한다.
행정소송 증거와 행정복심의 증거는 모두 법적 효력 증거를 가지고 있다. 둘 다 증거의 기본 속성, 즉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처리한 행정사무는 대체로 기술법 집행이다. 기술적인 행정사무는 기술적인 사실 자료로만 증명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사무는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성도 있다. 행정부가 관리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 증거와 행정복의 증거는 모두 뚜렷한 기술성과 산업성을 가지고 있다.
(c) 증거의 표현에서 재검토 증거를 이해한다.
행정소송법은 7 가지 법정 증거 형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복의업무의 실천과 결합해 행정복의의 증거는 행정소송 증거의 표현 형식과 거의 같다.
(d) 증명 부담, 증명 기한에서 재검토 증거를 이해한다.
행정소송에서 증명 부담, 증명 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피고의 증명 부담은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증거규칙이며,' 행정복의법' 도 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이 있다. 행정소송법과 거의 같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행정복의법' 제 3 조는 본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이 행정복의기관이다.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복의신청 수락 (2) 관련 조직과 인원에 대한 조사, 서류와 자료 검토 (3)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검토, 행정복의결정 작성 (4) 처리나 본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 전달 (5) 행정기관에 대한 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권한과 절차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