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 사정 :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기타 당국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세무 등록 취소를 신청하십시오.2.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기타 당국에 등록 할 필요가없는 경우 : 공고 종료일로부터 65,438 + 05 일 이내.3.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당국에 의해 취소 된 경우 : 영업 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15 일 이내.4. 등록: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15일 이내.4. 납세자가 세무 등록 기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기타 기관에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기 전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전에 관련 증명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세무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5. 해외 기업 계약 건설, 설치, 조립, 탐사 작업 및 노동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15일 이내에 납세자가 출국하기 전에 세금 등록 취소, 납부 세금 정산, 세금 환급(면제), 연체료 및 벌금, 송장,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세금 문서의 취소를 위해 납세자가 출국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